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해요.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날짜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4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시기 | 과세 대상 |
---|---|
7월 16일~31일 |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30일 | 주택 2기분, 토지 |
- 7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 9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주택 재산세는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나누어 50%씩 납부하지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금액에 따라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건축물은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60%에서 현재 43%~45%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됩니다.
세율 예시:
- 주택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0.25%
- 3억 원 초과: 0.4%
- 건축물
- 골프장, 고급 오락장: 4%
-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 0.5%
- 기타 건축물: 0.25%
- 토지
- 종합합산 과세 기준: 0.2%~0.5%
- 별도합산 과세 기준: 0.2%~0.4%
계산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되어 최종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서울시 ETAX 사이트나 모바일 앱(STAX)에서 납부 가능.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도 지원합니다.
- 은행/ATM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ATM에서 납부 가능.
- ARS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번호로 전화해 ARS로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할인 혜택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꿀팁: 재산세 절약 방법
- 6월 1일 피하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해 매매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배우자 재산세를 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혜택을 꼼꼼히 챙겨, 슬기로운 재산 관리하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