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최대 주요 포인트는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기준과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3월 25일에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청약제도는 첫집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으나 이번 개편 내용을 보면 첫집마련과 함께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결혼 및 출산 장려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청약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개편되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3월 청약제도 개편 주 내용
1)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부부에게 유리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 방식이 대부분이기에 가점 산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된 사항은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부부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각자 청약을 신청하는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통합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점 산정 기준 요소 중 하나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 면에서 보았을 때 부부가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2) 가점이 동점이면 가입 기간으로 판단
가점 방식으로 될 경우 가점이 동점인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기존에는 랜덤 추천으로 보통 선정하였으나 이번에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기준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역시나 이 규정도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기준과 연관되어 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미성년 자녀 2명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가능
출산율이 저조한 사회 문제로 인하여 자녀 2명부터 다자녀에 포함됩니다. 즉,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러한 특별공급 대상자는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일반공급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역시 출산율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약 개편 제도로써, 출산 장려차 공공주택 대상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와 민영주택 대상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출생한 지 2년 이내인 신생아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부부 중복 청약 신청 가능
기존에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청약에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처리하고, 나머지 신청자만 무효 처리되는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처분했다면 무주택가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3월 청약 개편 제도는 부부 그리고 신생아 기준 유리한 조건들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로써 해당되는 청약 관심자들은 유심히 보시고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청약 가점제 추첨제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조건은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4년 4월 기준 규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4개 구가 해당되며 그 외 지역은 모두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1) 비규제지역
가. 비규제지역 청약 1순위 조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1순위 가능
- 유주택자도 1순위 가능
-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나. 예치금 기준 충족 조건
- 85m 이하 :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 102m 이하 :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
- 135m 이하 :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군 400만원
- 모든 면적 :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원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통장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 조건에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비규제지역 가점제, 추첨제 비율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점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85m 이하 가점에 40% 이하, 85m 초과 추첨제 100%) 가점이 오히려 낮은 사회 초년생들은 오히려 85m 초과 주택을 노려 100% 추첨제 기회를 기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2) 규제 지역
가. 규제지역 청약 1순위 조건
-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세대주 및 모든 세대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이력 없음
나. 규제지역 가점제, 추첨제 비율
투기과열지구는 60m 이하는 가점 40%, 85m 이하는 가점 70%, 그리고 85m 초과는 가점 80% 입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85m 이하까지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며, 85m 초과는 가점 50%입니다. 즉, 투기과열지구의 인기 평수를 가점 100%에서 추첨 비중을 포함시켰다는게 포인트입니다.
다. 추첨제 우선공급제도
민영주택 1순위에서 추첨제 적용시 추첨제 공급 세대수에 대해 아래 대상자에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가 포함됩니다. 신처대상은 1주택 세대 중 기존 소유 주택 처분을 서약한 자가 해당됩니다. 즉, 추첨제의 경우 무주택이 청약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점을 잘 고려하여 청약 전략을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