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후 주식 투자 가능 여부 – 금융투자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문제 해결하기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025년 1월 1일)을 앞두고, 개인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해 주식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 법인을 설립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등을 설명드립니다.


1. 1인 법인으로 주식 투자 가능한가요?

법인은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이 주식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투자매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자본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나 집합투자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증권사를 통해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으로 투자하려면 반드시 증권사와 같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면 인가 없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법인 설립을 통한 주식 투자의 장점

1인 법인 설립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2.1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차이

2025년부터 개인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되며, 일정 구간을 넘으면 법인세가 금융투자소득세보다 낮아질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 법인을 통한 세제 혜택

  • 증권거래세 및 이자 비용 처리
    법인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증권거래세와 이자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매매 손실 이월 과세
    개인 투자자는 매매 손실을 5년간 이월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법인은 이를 최대 15년간 이월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 소득세 납부 시기 조절
    법인 수익은 배당 또는 근로소득 형태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율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 고액 자산가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 건강보험료 절감
    1인 법인 설립 후 임원으로 등기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시 주의할 사항 – 보정명령

최근 법인 설립 시 ‘금융투자업’ 관련 사업 목적이 포함된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보정명령을 통해 사업 목적을 수정하지 않으면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보정명령을 피하는 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통해 개인 여유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을 고려 중이라면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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