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돌봄 서비스 확대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육아휴직자와 그 동료, 나아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려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내년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 이후 4~6개월차에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첫 6개월 동안은 현재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한 비율을 올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천31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현재보다 약 510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및 동료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를 위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고용주가 동료에게 보상을 제공할 경우, 정부는 고용주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자가 회사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예산으로 25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역시 기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인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까지 포함하여 확대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사업주는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원금 규모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4천679억원에서 5천134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약 1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 역시 5~10%포인트 상향 조정됩니다.
주거 및 의료 지원을 통한 저출생 대응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와 의료 지원에도 발을 넓힙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저렴한 전세 주택인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신 및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도 강화하여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생식세포 보존비용도 지원하게 됩니다.
결론
이번 2025년 예산안은 육아휴직, 돌봄, 주거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정부의 지원책이 부모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