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과 2종 면허 갱신에 대한 필수 정보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1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먼저 1종 면허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갱신 주기와 기간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는 면허 발급 시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7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고, 그 이후에 취득한 분들은 1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니, 자신의 상황을 잘 확인해보세요.
갱신 시기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연초에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갱신 기간을 넘기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준비물
1종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 신체검사비 (대형·특수 7,000원, 기타 6,000원)
- 갱신 수수료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년 이내 받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 1매만 필요합니다.
1.3 갱신 방법
1종 운전면허증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시험장 방문: 당일 발급 가능.
- 경찰서 방문: 당일 발급 불가, 재방문 필요.
-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건강검진 자료가 있다면 인터넷 신청 가능하며, 방문 수령 필요.
2. 2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2종 면허 갱신도 1종과 비슷하지만, 적성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단, 70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2.1 갱신 주기와 기간
2종 면허증 갱신 주기도 발급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발급받은 면허는 1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는 9년 주기입니다. 65세 이상부터는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2.2 준비물
2종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갱신 수수료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
2.3 갱신 방법
2종 면허 갱신은 적성검사가 없기 때문에 1종보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선택한 장소에서 면허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및 연기 신청
갱신 기간을 놓치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마무리
운전면허증 갱신은 복잡하지 않지만, 시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태료나 면허 취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갱신 대상이시라면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