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가까이 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이제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모순적인 요구에 따라 은행들도 갈팡질팡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의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예외 방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대출 규제와 예외 조치
신한은행은 8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무주택 세대만이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출자는 보유 주택의 매도 계약서와 새로 구입할 주택의 매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신용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 소득까지만 대출을 제공하지만, 결혼,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상황에서는 연 소득의 1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규제와 예외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 소유 세대의 수도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지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도 대출이 허용됩니다. 신한은행과 달리 KB국민은행은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허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중단된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음 달 말 이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의 대출 규제 예외
우리은행은 결혼, 직장 또는 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사유에 대해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대출 실수요자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의 방침과 은행들의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예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출 규제와 관련된 은행들의 대응은 실수요자를 배려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외 조치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